소상공인·자영업 지원금근로복지기금지원

기한 🎁 근로복지기금지원

🏛️ 고용노동부 · 노무제공자지원과 · 📍 전국 · 🗂️ 고용·창업

대·중소기업이 참여하여 복지격차를 완화하는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지원

🏪 소상공인·자영업💼 근로자·구직자🏢 중소기업·창업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에서 직접 수급 업체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비용지출을 하거나, 중소기업의 사내기금법인이 대기업(또는 원청) 등으로부터 출연을 받은 경우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한 경우

👥 지원 대상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지출비용(또는출연금액)의50% 범위 -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후생 증진 사업을 하는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에 지출비용의 50%(매년 2억원 한도) -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에 출연금액의 50%(매년 2억원 한도)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출연금액의100% 범위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사업주 출연금액의 100%범위내에서 최대5년간 누적20억원 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 대기업(또는 원청)등으로 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의 100%범위 내에서 매년 최대10억 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의 100%범위 내에서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단,둘이상기업간 법인세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지원제한) - 상생협약을 체결한 대기업 또는 도급인이 상생협약 체결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3제1항제2호에서 정한 공동기금법인에 출연액을 증액한 경우

📋 선정 기준

심사위원회 평가결과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기한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별도 공고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문의처근로복지공단/052-704-7304||근로복지공단/052-704-7332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복지기금지원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지출비용(또는출연금액)의50% 범위 -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후생 증진 사업을 하는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에 지출비용의 50%(매년 2억원 한도) -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에 출연금액의 50%(매년 2억원 한도)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출연금액의100% 범위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사업주 출연금액의 100%범위내에서 최대5년간 누적20억원 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근로복지기금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Q. 근로복지기금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별도 공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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