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구직자 지원금산재예방요율제 사업

기한 🎁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정책과 · 📍 전국 · 🗂️ 행정·안전

상시근로자수 50명미만 제조업, 임업등 사업장에 산재보험료 인하

💼 근로자·구직자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 인하 - 위험성 평가 인정: 20%(인정 유효기간 3년) - 사업주 교육 인정: 10%(인정 유효기간 1년) · 매년 계속 지원 사업 해당

👥 지원 대상

○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사업장

📋 선정 기준

○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 ○ 산재예방요율제 인정 재해예방활동(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심사하여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것 - 사업주 교육 인정: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자체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이를 인정하는 것 - 근로시간 단축 인정: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1주간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단축하였음을 인정받아 발급받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를 제출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인정하는 것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문의처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63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720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사업장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Q.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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