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구직자 지원금진폐위로금지급

기한 🎁 진폐위로금지급

🏛️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 📍 전국 · 🗂️ 보건·의료

진폐근로자 및 유족들에게 장해등급별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근로자·구직자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10.11.21.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 지원 대상

○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

📋 선정 기준

○ 진폐 장해판정을 받거나 진폐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와 진폐근로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지급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 불가 ○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지급 불가(단,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기한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문의처근로복지공단/1588-0075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진폐위로금지급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진폐위로금지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
Q. 진폐위로금지급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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