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구직자 지원금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기한 🎁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 고용노동부 · 기업일자리지원과 · 📍 전국 · 🗂️ 고용·창업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 근로자·구직자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 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 선정 기준

○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기한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Q.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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