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구직자 지원금산재예방시설 융자

상시 🎁 산재예방시설 융자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정책과 · 📍 전국 · 🗂️ 행정·안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사업장당 15억원 한도의 융자지원

💼 근로자·구직자🏢 중소기업·창업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 융자 한도액 : 사업장당 15억 원 한도 ○ 융자 금리 : 연리 1.5% ○ 융자 기간 : 거치 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 융자 지원 방법 :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 완료 후 공단에 투자 완료 확인 요청,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은행과 대출약정 체결, 융자금 지급 - 대출 은행(가나다순)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 지원 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제조·사용하려는 자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

📋 선정 기준

○ 융자 심사 기준 - 융자 대상자의 자격 및 융자 대상품의 적합 여부 - 투자계획의 타당성·적정성 여부 - 융자금 지원대상자의 우선지원 순위 결정 - 융자 소요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 ○ 우선 지원 대상 사업장 - 300명 미만 사업장 - 사망사고 다발 위험기계·기구 보유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험공정 설비 보유 등 고위험사업장 -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등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 매년 1월 ~ 재원소진 시까지(수시)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문의처신청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1544-3088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예방시설 융자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제조·사용하려는 자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산재예방시설 융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Q. 산재예방시설 융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매년 1월 ~ 재원소진 시까지(수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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