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지원금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기한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 기후에너지환경부 · 생물다양성과 · 📍 전국 · 🗂️ 농림축산어업

농·림·수산업인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국비30%, 지방비30% 지원

🚜 농어민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

👥 지원 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 선정 기준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에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샤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기한 매년 1월~3월
소관 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처해당 시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서/120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
Q.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매년 1월~3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