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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 기후에너지환경부 · 환경피해구제과 · 📍 전국 · 🗂️ 문화·환경
환경오염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 지원
💰 지원 내용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1,500% - 2급 : 1,080% - 3급 : 750% - 4급 : 500% - 5급 : 250% ○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 지원 대상
○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선정 기준
○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 신청 방법 및 기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 소관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02-2284-1850 |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
Q.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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