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구직자 지원금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기한 🎁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 산업통상부 · 자원산업정책국 · 📍 전국 · 🗂️ 고용·창업

해외자원개발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게 투자여건조사, 탐사 등의 사업비 지원

💼 근로자·구직자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 지원 대상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기한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
소관 기관산업통상부
문의처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
Q.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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