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 지원금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기한 🎁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 인력정책과 · 📍 전국 · 🗂️ 고용·창업

이공계 학·석·박사 신진 연구인력의 연봉 지원(최대3년, 기준연봉의 50%지원)

🏪 소상공인·자영업🏢 중소기업·창업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 최대 3년, 학·석·박사 기준연봉*의 50% 지원 *기준연봉 - 1년차 : 학사 3,200만원, 석사 : 4,100만원, 박사 : 5,000만원 - 2년차 : 학사 3,500만원, 석사 : 4,500만원, 박사 : 5,500만원 - 3년차 : 학사 3,800만원, 석사 : 4,900만원, 박사 : 6,000만원

👥 지원 대상

○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선정 기준

○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기한 2024-2-5 ~2024-3-6
소관 기관중소벤처기업부
문의처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3||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4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Q.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2024-2-5 ~2024-3-6.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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