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구직자 지원금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

기한 🎁 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

🏛️ 산림청 · 산림생태복원과 · 📍 전국 · 🗂️ 농림축산어업

백두대간 산림소유자가 벌채 유보를 할 시 소득감소분에 대해 보전지원

💼 근로자·구직자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

👥 지원 대상

○ (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백두대간법 시행령 제11조의3) -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법시행령 제41조에 다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 - 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

📋 선정 기준

○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 기관산림청
문의처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백두대간법 시행령 제11조의3) -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법시행령 제41조에 다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 - 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
Q. 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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