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지원금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상시 🎁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 성평등가족부 · 청소년자립지원과 · 📍 전국 · 🗂️ 주거·자립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 아동·청소년🏠 주거·부동산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 지원 대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 선정 기준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 상시신청
소관 기관성평등가족부
문의처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직접입력
Q.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