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지원금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기한 🎁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 성평등가족부 · 다문화가족과 · 📍 전국 · 🗂️ 생활안정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이하인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교급에 따라 지원금 지급

🧒 아동·청소년🤝 저소득·취약계층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 18세(2007.1.1. 이후 출생자) 자녀에게 가족센터(전국 231개소)를 통해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농협카드의 포인트로 지급.

👥 지원 대상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 선정 기준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기한 해마다 다르며 대략적으로 5-7월 사이
소관 기관성평등가족부
문의처성평등가족부/02-2100-6376||성평등가족부/02-2100-6377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
Q.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해마다 다르며 대략적으로 5-7월 사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