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지원금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상시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 성평등가족부 ·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 전국 · 🗂️ 주거·자립

o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 아동·청소년🏠 주거·부동산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급 (피해자 500만원, 동반아동 250만원)

👥 지원 대상

o 요건 -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 선정 기준

o 요건 -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 상시신청
소관 기관성평등가족부
문의처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120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o 요건 -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Q.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