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지원금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기한 🎁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 성평등가족부 ·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 전국 · 🗂️ 보호·돌봄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등을 위해 숙식, 상담 및 치료, 법률기관 협조 등을 지원

🧒 아동·청소년👩 여성💼 근로자·구직자🏠 주거·부동산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4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 지원 대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 기관성평등가족부
문의처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구조과/02-2100-6455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
Q.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