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 지원금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기한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정책과 · 📍 전국 · 🗂️ 문화·환경

관광사업체의 신축 및 개보수를 포함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융자지원

🏪 소상공인·자영업🏢 중소기업·창업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 시설자금 - 신축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15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75억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 이내 - 개보수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8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40억원)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이내

👥 지원 대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시설 확충, 운영자금) - 여행업, 호텔업, 휴양업 등 47개 업종, 관광지, 단지 조성 사업 등

📋 선정 기준

○ 시설자금 = 융자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 전액(100%)을 배정할 수 있음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등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기한 (1분기) 2025.12.31.(수)~2026.1.30.(금) / (2분기) 2026.3.30.(월)~4.30.(목)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소관 기관문화체육관광부
문의처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시설 확충, 운영자금) - 여행업, 호텔업, 휴양업 등 47개 업종, 관광지, 단지 조성 사업 등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Q.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1분기) 2025.12.31.(수)~2026.1.30.(금) / (2분기) 2026.3.30.(월)~4.30.(목)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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