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지원금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상시 🎁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 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 · 📍 전국 · 🗂️ 보건·의료

임대주택, 사업장 등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금연보조제 등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

🧒 아동·청소년♿ 장애인🏠 주거·부동산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 지원 대상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 선정 기준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 연중신청가능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문의처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생활터 금연환경조성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Q.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연중신청가능.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