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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 · 📍 전국 · 🗂️ 행정·안전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지원 내용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 선정 기준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 신청 방법 및 기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소관 기관 | 행정안전부 |
| 문의처 |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
Q.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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