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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 국방부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 📍 전국 · 🗂️ 생활안정
ㅇ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
💰 지원 내용
ㅇ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 지원 대상
ㅇ 특수임무수행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ㆍ 군 첩보부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 ㆍ 적용기간: 육군 1951. 3. 6. ~ 2002. 12. 31. /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 공군 1951. 5. 15. ~ 1971. 8. 31. ㅇ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 선정 기준
ㅇ 선정기준, 아래 관련 법률 참조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4조(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
📝 신청 방법 및 기한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
| 신청 기한 | 기한 2025. 4. 1. ~ 2026. 3. 31. |
| 소관 기관 | 국방부 |
| 문의처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 |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ㅇ 특수임무수행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ㆍ 군 첩보부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
ㆍ 적용기간: 육군 1951. 3. 6. ~ 2002. 12. 31. /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Q.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2025. 4. 1. ~ 2026. 3. 31..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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