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 수산장비 임대
🏛️ 해양수산부 · 소득복지과 · 📍 전국 · 🗂️ 농림축산어업
사용횟수가 적은 고가의 수산장비를 국가가 구입하여 어업인에게 임대
💰 지원 내용
○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 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 선정 기준
○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 신청 방법 및 기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
| 문의처 |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797||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3||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68-6992||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4||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5||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2||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2 |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수산장비 임대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수산장비 임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
Q. 수산장비 임대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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