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지원금유해생물 구제(기생충)

기한 🎁 유해생물 구제(기생충)

🏛️ 해양수산부 · 어촌양식정책과 · 📍 전국 · 🗂️ 농림축산어업

양식업에 큰 피해를 초래하는 기생충 구제에 필요한 경비 지원

🚜 농어민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 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예찰 및 모니터링에 드는 경비, 구제 약품 구입 등 - 해당 지자체 등에서 어류 양식장 예찰 및 모니터링 중 기생충 발견 등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구제 약품 구입비* 지원(최대 5회)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 · 시행('24.7.19)에 따라 기생충 구제제 구입 시 처방전 발급 필요 - 원인 규명 등 정기적인 조사에 필요한 출장비용*(현지조사 비용) ㆍ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시료구입비 지출 불가(현장 기생충 확인 시 구제 약품 지원) - 모니터링 결과를 어업인 홍보 등을 위한 자료집 발간비 등 기타 부대 경비 ○ 지원조건 : 국고 100%

👥 지원 대상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시험양식업 승인을 받고 방역교육을 받은 어업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생물관련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 수산생물방역관(임명 및 위촉 포함) 및 공수산질병관리사 부족 등으로 모니터링 조사 등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에 위탁하여 수행 가능

📋 선정 기준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ㅇ 유해생물구제사업(기생충) 사업을 지원할 경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ㅇ 지원제한 기준(공통기준)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거짓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제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제한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6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26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지원 제한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소관 기관해양수산부
문의처부산광역시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8||인천광역시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57||울산광역시 해양수산과/052-229-2983||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65||강원도청 어업진흥과/033-660-8329||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043-220-6523||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수산질병센터/041-635-7898||전북도청 수산물안전센터/063-290-6945||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62||경상북도환동해지역본부어업기술원/054-240-0332||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055-254-3592||제주도청 수산정책과/064-710-3232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유해생물 구제(기생충)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시험양식업 승인을 받고 방역교육을 받은 어업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생물관련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 수산생물방역관(임명 및 위촉 포함) 및 공수산질병관리사 부족 등으로 모니터링 조사 등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에 위탁하여 수행 가능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유해생물 구제(기생충)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
Q. 유해생물 구제(기생충)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