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구직자 지원금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상시 🎁 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 해양수산부 · 어업정책과 · 📍 전국 · 🗂️ 농림축산어업

사업실적 평가를 통해 수산자조금 운영단체에 1:1 매칭펀드로 기금 지원

💼 근로자·구직자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 자조금 단체의 임의거출금과 1:1 매칭펀드(대응보조)로 지원함을 원칙이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국고보조 50%, 자부담(임의거출금) 50%)

👥 지원 대상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 운영하는 단체(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로 「민법」 제32조에 의해 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

📋 선정 기준

○ 최근년도 기준으로 품목별 전국 생산량(또는 금액)대비 단체 구성원의 전체 생산량(또는 금액) 비율이 10% 이상인 단체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 연중
소관 기관해양수산부
문의처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041-330-1148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 운영하는 단체(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로 「민법」 제32조에 의해 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
Q. 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연중.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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