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지원금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상시 🎁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 해양수산부 · 어선안전정책과 · 📍 전국 · 🗂️ 행정·안전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 농어민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 지원 대상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 선정 기준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 연중신청
소관 기관해양수산부
문의처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
Q.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연중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