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구직자 지원금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기한 🎁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 해양수산부 · 연안해운과 · 📍 전국 · 🗂️ 행정·안전

해운법에 따른 내항운송사업자 등에게 연안선박 건조를 위한 대출이자의 2.0~2.5% 지원

💼 근로자·구직자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 지원 대상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 선정 기준

○ 연안선박을 신조, 노후선박 대체를 위해 금융 대출하고자 하는 해운법상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 ○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기한 사업공모기간중 신청
소관 기관해양수산부
문의처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02-6096-2034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
Q.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사업공모기간중 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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